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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2313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를 1965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그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구 대장상의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위 구 대장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부부는 사건 토지가 한국전쟁 당시 소유자들이 사망하여 버려진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개간해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252조에 따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에 속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