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근시간 승객으로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한 후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약 13분간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가 피고인을 성추행 준동 우범자로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