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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33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480,15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7. 25. 21:15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비봉톨게이트 입구 교차로를 비봉IC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7. 28.부터 10. 28. E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일부 외상성),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3/4번 신경공 협착증(좌측), 경추 4번 신경근병증(좌측),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하지불안증후군 등 각종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1,158,970원(그 중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 동안의 치료로 인한 치료비는 16,307,130원임)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기지급한 36,097,7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다가 원고의 기지급 금액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27,480,159원의 지급청구로 본소를 교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