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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73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5만 원, C에게 100만 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4] 피고인은 2020. 4. 12. 22:30경 안양시 만안구 D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K7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01. 03. 02: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I 아반떼 MD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상품권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구찌 클러치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클러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13:32경 구찌 클러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45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