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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2464

운송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79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는 2010. 10.경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계약에 기해 원고는 2010. 10.부터 2013. 6.까지 위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2012. 1.분부터 2013. 6.분까지의 운송료 합계 24,79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C는 2007. 11.경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계약에 기해 원고는 2007. 11.부터 2014. 1.까지 위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2012. 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운송료 합계 18,8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와 피고 D은 2007. 11.경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계약에 기해 원고는 2007. 11.부터 2014. 1.까지 위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2012. 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운송료 합계 100,911,80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