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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마실 의도로 소량의 소주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횟수, 피해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가 있고, 특히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반복적으로 소주를 절취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막걸리나 식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소량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