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84] 피고인은 2018. 11. 23.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29] 피고인은 2019. 1. 20.경 D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0만 원을 입금하면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확인영수증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