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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2019구합8260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27.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7. 8. 23.부터 2018. 2. 2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하는 처분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20. 2. 1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20. 2. 23.부터 2020. 8.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5년경 원고의 동생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전재산인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는 1995년 이전에 세금을 미납한 적이 없고, 모범성실납세자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1995년 이후 출국이 금지되기 전까지 수차례 국외로 출입국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자녀가 비용을 부담하여 관광 목적으로 단기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원고와 가족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