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정3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9:3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고객센터 앞 소파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을 위 고객센터 직원인 피해자 E( 남, 42세) 이 다가가 “ 도와 드릴 일이 있는지” 하고 묻자 “ 어떻게 도와 주겠냐
” 면서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어 왼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약 3-4 회 가량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