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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0:2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1동 1301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5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1.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