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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735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심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