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15 2016도13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제1심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체포영장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문의 죄명, 재판부 배정, 형법 제35조, 제3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