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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직무 피고인 B은 1989. 12. 29.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으로 임용된 후 2005. 6. 4.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I부장으로 발령받아 연구 및 연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I연구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2. 8. 공소장에는 ‘2010. 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569쪽). 경부터 2011. 5. 23.경까지는 J으로 근무하면서 I연구부 등 산하 연구 부서를 관리, 감독하며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1996. 2. 26.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으로 임용되어 2006. 3. 1.경 K으로, 2012. 3. 1.경 L으로 각 승진된 사람으로서, 주된 업무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고,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O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연구기간 : 2009. 6. 1. ~ 2011. 5. 31.)의 과제책임자로서,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2010. 7. 1.경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인 ‘P 사업’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각 물품 구매 등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M와의 관계 피고인 B은 2007. 12.경 M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M의 전무 Q 등을 알게 되었고, 2009. 5.경 M에 피고인이 과제책임자로 있는 'O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