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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 12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