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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고단4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도봉구 C 빌라를 분양받았다. 위 빌라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이를 믿고 4,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빌라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C완불계약서, 위임장, 입금표,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완불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불명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