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13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9. 12.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울산 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A, B가 운영하는 H기원에서 마작을 이용하여 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을 받은 후 다른 패 1개씩 무더기 또는 남이 버린 것에서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10,000원, F은 200,000원, 피고인 C은 100,000원 등 판돈 510,000원으로 약 17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4. 4. 30.경부터 2014. 9. 12. 16:20경까지 위 제1항의 H기원에서 속칭 ‘마작’과 ‘훌라(서양카드)’를 할 수 있는 탁자 4개와 마작패 및 트럼프를 준비하는 등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 1인당 판돈에 따라 시간당 3,000 ~ 5,000원의 참가비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4. 30.경부터 2014. 9. 12. 16:20경까지 위 제1항의 H기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기원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정산을 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일일 수익금을 입금하고, 피고인 B 또한 위 기원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을 해주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세븐랜드’ 게임기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과일이나 숫자가 일치하면 점수가 최고 25만 점까지 적립되는 사행성유기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