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5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중앙로 30 설악IC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