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3. 00:04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 곡 중앙대로 563에 있는 칠 곡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 2011년 경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 경 이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