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4:1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화성시 B 이하 불상지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