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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9 2016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0:20 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에 있는 사천 공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앞바퀴 휠 이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 경찰서 사천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같은 날 00:48 경 같은 읍 평화리에 있는 사천 경찰서 사천 지구대에서 C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한 번만 봐 달라.” 고 말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