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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12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8. 21: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아 노상 방뇨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응하여,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3. 8.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위 E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차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없다고 ”라고 소리치며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경범죄 처벌법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노상 방뇨사진, 지구대 내 CCTV 사진, 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 상 방뇨,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벌금 10만 원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가중 사유 :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폭력범죄 전력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