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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03 2014가합11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5. 9. E 주식회사(대표자 F, 이하 ‘E’이라고 한다)를 대리한 피고 B(다만 피고 B이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였고, F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과 사이에, 원고가 E이 개발 중인 여주시 G 토지 중 1,500평(이후 H 임야 5,006㎡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비용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E이 3~5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배분하되, 만약 E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약정을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과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4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기로 하고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에 2011. 5. 18.에 4,000만 원, 2011. 6. 30.에 1억 원, 2011. 7. 19.에 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과 E은 개발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던 중, 2012. 1. 16. 원고에게 "피고 B과 E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을 2012. 5. 30.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투자금 1억 6,000만 원과 손실, 보상비용을 합한 2억 원을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