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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58942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에는 현재 수사기관이 특정 기종 또는 특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데이터가 분류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 공개는 범죄를 이미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자가 포렌식 조사의 내용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범죄 혐의의 은폐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발생시키는데, 이는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커지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는 해당할지언정 이러한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