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일패로 60에 소재하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며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노동조합(이하 ‘새한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2008년도 임금협정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정은 새한노조에 가입한 운전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근로형태)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의해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 (시업과 종업시간)
1. 1일 2교대인 경우 오전반 : 06시에 시업하고 13:20에 종업하며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제외한다.
오후반 : 14시에 시업하고 익일 20:20에 종업하며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제외한다.
2. 격일제인 경우 06시에 시업하고 익일 00:40에 종업하며 중식, 석식, 휴식시간은 2시간으로 하고 운전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단, 2교대 및 격일제 근무 입출고 시간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일수)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인 경우 월 26일, 격일제는 13일 만근으로 한다.
평년 2월에 한하여 만근일을 조정한다
(2교대제는 23일, 격일제는 12일 만근). 제7조 (임금의 구분) 임금은 시급 및 법정 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하여 임금산정내역을 작성한다.
제8조 (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과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월 10일 이상 근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11조 (운송수입금)
1. 1일 운송수입금은 중형 145,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2. 회사는 1일 LPG 45리터를 지급한다.
제12조 (상여금)
1. 지급조건 :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기본급의 15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제20조 (임금산정표) 별지 2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08. 2. 1.경 새한노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