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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30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 하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7. 5. 31.에 지급한다.

이 사건 토지 인도일은 2017. 5. 31.이다.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계약서 제3조).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3. 3. 18. 지역권자 D, 요역지 화성시 E, 지역권 범위 남측 252㎡(길이 42m, 폭 6m)로 된 통행지역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역권등기’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7. 5. 31.에 원고로부터 잔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6. 8.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30. F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2018. 2. 9.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3. 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