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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22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의 ‘가.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까지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2015. 1. 22.까지 매월 후지급하고, 2015. 1.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3회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모집 공고하였다.

2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54 기재 원고들은 위 청약기간 중 위 제3회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2009. 10. 22. 각 그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3) A은 청약기간을 2010. 4. 12.부터 2010. 4. 14.까지로 하여 연 8.1%의 이자를 2010. 5. 16.부터 2015. 7. 16.까지 매월 후지급하고, 2015. 7. 16.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4회 후순위사채’라 하고,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모집 공고하였다. 4)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55 내지 69 기재 원고들은 위 청약기간 중 위 제4회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2010. 4. 16. 각 그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원고 B(순번 56), C(순번 58), D(순번 60), F(순번 66 는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모두 매수하였는데, 다만 원고 B은 A의 모집에 응하여 직접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수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