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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1 2017고단1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남, 42세) 과 서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등 자칫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폭행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30. 재물 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