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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2698 판결

사후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308 (2012.03.29)

제목

사후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 작성되었고 이자지급내역이 공정증서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5. 30.부터 2011. 7. 31.까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 2007년경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000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김AA이 2008. 9. 25.경 원고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18,71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XX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OO으로부터 크레인 1대를 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2008. 9. 25.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위 크레인 구입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김AA에 대한 양도소득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기 전 김AA에게 세무 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김AA은 2011. 5. 20.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와 김AA은 2011.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aa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내용 생략)

(4) 원고는 2009. 1. 30.부터 2011. 11. 29.까지 18회에 걸쳐 김AA 명의의 금융 계좌에 총 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역 생략)

(5) 원고의 형제들인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는 2012. 2. 10. 김AA이 2008. 9. 25. 원고에게 000원을 대여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2008. 9. 25.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 5. 20.에서야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김AA이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 작성된 점, ③ 원고는 2009. 1. 30.부터 2011. 11. 29.까지 김AA에게 총 18회에 걸쳐 000원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이자는 2011. 9.부터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 조항에 부합하지 않고, 2011. 9.에 000원, 2011. 10.에 000원, 2011. 11.에 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금원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매월 000원(= 000원 x 0.5%)]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김AA이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2011. 5. 20.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 5. 20.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총 000원을 지급한 점, ⑤ 원고의 형제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사용한 후 피고가 김AA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하자 사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김AA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김AA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