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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24222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04. 8월경 원고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46043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30. “원고에게, 피고 B, A은 연대하여 12,572,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부터 2002. 10. 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공사는 2012. 9. 18.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2713호로 파산선고를, 2009하면22713호로 면책결정을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1. 12.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1. 5.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소외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2014.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 절차에서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진행된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