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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5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20:5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78 국방대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고, C에게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증언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