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25. 이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각 받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전인 2011. 11. 23.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소유권취득일로부터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가단151107호)을 제기하여, 2018. 1.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항소심(이 법원 2018나32034호)에서 2018.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억 4천만 원에 매도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0. 31.까지 위 대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2016. 11. 25.자 접수 제79586호 근저당권은 원고들이 변제하고 말소한다. 라.
위 가, 나, 다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대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2016. 11. 25.자 접수 제79586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2019. 2. 19. 그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