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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7:31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가전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진열장 위에 잠시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를 카트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계산한 영수증 사본, D로부터 통보된 사항

1. 수사보고( 용의자 A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뿐,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대형 마트 매장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계산대나 고객센터에 갖다 주거나 주변에 있는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이 통상임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갔던 점, ② 피고인이 휴대폰 습득 후 3일이 지난 2015. 8. 21.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습 득한 바로 그날 우체통에 넣었다” 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습득 후 휴대폰 전원을 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2015. 8. 21. 우체 통을 통해 수거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 밧데리가 다 되어 꺼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8. 24. 경찰에 출석하여 그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