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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저녁 시간불상경 김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소나무 조경밭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1,5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05,500원 공소장 기재 6,480,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피해품 등 사진 첨부, 피의자가 자재 등을 훔친 장소를 지목하는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후레쉬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시가 확인에 대한, D 맞은편 소나무밭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압수물 대가보관에 대한, 피의자가 사다리 3개를 2개소에서 절취한 추가 현장사진 첨부, N테니스장 맞은편 사과밭 피해자 특정에 대한, 동김천나들목 피해품 피해자 확인에 대한, O 피해품 피해자에 대한, 수중모터, 양수기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대가보관 견적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일시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