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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게 되자 계를 모집하여 순번이 돌아온 계원들이 지급받는 계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구좌당 매월 40만원을 납부하는 1,000만원짜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들을 계에 가입하게 하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을 납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계불입금 명목으로 4구좌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까지 총 20회에 걸쳐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