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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6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 피고인 A은 2015. 12. 10. 22:55 경 파주시 문산읍에서 같은 읍 중앙 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0』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 14.부터 2015. 10. 21. 14:30 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기원’ 을 운영하면서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1대를 위 기원에 설치하여 1,000원 당 50점을 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4. 9. 경부터 2015. 10. 21. 14:30 경까지 피고인 B에게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1대를 임대하여 위 기원에 설치하게 하고 5:5 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A)

1. 추징 각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파주시 소재 E 기원에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ㆍ 운영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