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였는데, 『2013고정971』 2012.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숨 쉬는 거부터 조심하고 긴장해라, 숨을려면 확실히 숨어, 보험회사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못 찾는 곳에서 쥐죽은듯이 지내라, 해운대 니가 다니는 길목 내가 자리 잡고 있을테니깐, 눈에 띄지 마라, 내가 찾아 다닐테니깐, 꼭꼭 숨어라”라는 편지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B의 직장인 보험회사에 도달케 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13고정973』
가. 2012. 9월 중순 06:00경 부산 중구 C빌딩 6층 ‘D’에서 경비원실에서 다른 회사직원의 이름을 적어놓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 후 피해자 B(여, 31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위에 올려진 다이어리 3권, 고객수첩 1권, USB 1개 20,000원 상당, 노트 1권 3,000원 상당 도합23,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3. 1. 12. 11:30경 부산 중구 C빌딩 6층 ‘D’에 편지를 놓고 올 생각으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열쇠를 받아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