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노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을 한 다음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