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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5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 중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피해자의 혈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 청각장애 5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