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단209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367,063원 및 그 중 52,910,099원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