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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1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9.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는 함께 지역 축제,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귀금속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에게 말을 걸어 범행 대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 B, C, D 및 I는 그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막는 속칭 ‘ 바람 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그 틈에 니퍼로 피해자들의 목걸이를 끊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고단 160』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2017. 5. 18. 자 범행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7. 5. 18. 11:07 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접근한 후 ‘ 주머니에 안경이 걸렸다’ 면서 말을 걸어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 B, D과 I는 그 옆에서 망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막는 바람 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그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끊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