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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50

건조물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건조물 침입의 고의의 유무, 위법성의 인식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광고물 등에 관한 법리, 정치적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 정당행위 및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서의 명확성, 보충성 원칙 위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