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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재고합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7. 9. 6.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3. 9. 18.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1 층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가 집 안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18k 금반지 1개, 18k 금 목걸이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 경부터 2013.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6,818,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9. 16: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금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신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8k 금 귀걸이 1짝을 판매하기 위해 공문서 인 광주 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 경부터 2013.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해 H, I,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D, O, P, I, J,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절도발생보고(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N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매입장 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품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