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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5: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7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진술 조서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