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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14095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0,410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6. 2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급계약 체결과 피고의 선급금 지급보증 ⑴ 원고는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태양광용 웨이퍼, 셀,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2009. 1. 16.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1. 1. 15.부터 2015. 12. 15.까지 매월 15일 B으로부터 미리 정해둔 물량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급수량 3.1.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별첨 1’에 기재된 수량(이하 “구매수량”)의 본건 제품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구매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매매가격 및 대금의 지급 4.1 본건 상품의 가격 및 대금의 지급조건은 ‘별첨1’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만, 폴리실리콘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별도 서면합의에 의거 가격 및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본건 상품의 인도 5.1.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본 공급계약서가 계약기간 동안 상품의 주문서로 대체되며, 매도인은 ‘별첨3’에 기재된 자재의 상세 인도 일정에 따라 해당 물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 (1) 내지 (4)의 경우에는 즉시, (5)의 경우에는 삼십(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방에 의하여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파산, 지급불능, 회생, 회사정리, 채무조정, 도산, 청산 또는 해산절차의 신청이 있고,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