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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51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D 51호에서 E가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월세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51호 장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