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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417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미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 미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