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9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프집'으로 들어가 맥주5병과 안주를 시켜먹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주방에 있던 그녀의 소유 핸드백에서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4장(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