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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339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O, H, I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분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H의 통장에서 2003. 11. 12. J의 통장으로 합계 33,000,000원이 계좌이체되고, 2013. 12. 9. 현금 40,000,000원이 출금되며, 2003. 12. 26. 현금 17,000,000원이 출금되고, H의 배우자 K의 통장에서 2003. 12. 9. 60,000,000원과 2003. 12. 26. 83,40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② I의 통장에서 2013. 11. 12. 53,000,000원, 2003. 12. 9. 100,000,000원, 2003. 12. 29. 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H 측과 I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거나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D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갑 제7호증의 1, 2)는 원고의 시누이 O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M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갑 제8호증)도 위 M 또는 원고의 남편 F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발행한 것으로 M 또는 F이 D로부터 매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D의 대리인으로 매수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돈이 D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산내역서, 영수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