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3:5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위 주점 주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왜 이런 데서 일을 시키 노!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00:45 경까지 약 5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출입문 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00:30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8 세) 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D, 주점 종업원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네 가 경찰이 가!”, “ 인생 그리 살지 마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1 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