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단399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가출한 실종 아동인 C( 여, 2001 년생) 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수원에서 만난 후 위 C으로부터 자신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D 62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및 탐문 수색 결과 보고서 등 사본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사용한 아버지 E 명의 네이버 계정 이용 내역 및 피해자 주거지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C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